선제적 대응 필요한 조세 분야...‘조세통’ 이준근 변호사 “조세·회계 아우르는 솔루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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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 필요한 조세 분야...‘조세통’ 이준근 변호사 “조세·회계 아우르는 솔루션 필요”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0.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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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지는 추세다. 지금까지는 조세포탈 행위자와 법인 등을 중심으로 검찰 고발 했지만, 앞으로는 조세포탈 조력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로펌)들이 조세 분야의 전문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세분야는 국내 세법은 물론 대외무역에 따른 각종 국제 조약에도 깊은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확고한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다.

이에 20년 동안 조세소송 분야에서 전문변호인으로 활동 해온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53·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는를 만나 조세 분야 법률 분쟁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물었다. 

이 변호사는 “조세분야 소송은 크게 조세쟁송/조세형사/기업법무/세무조사 등으로 구분된다”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를 통해 위법한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변경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고, 의도와 무관하게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수료했다.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업무가 모두 가능한 인물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런 그의 전문 분야는 조세형사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일컫는 조세법 위반 행위로는 조세 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명의, 부정판매 등이 있다. 이중 조세포탈은 조세 수입의 증감에 관하여 국가의 과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이 다소 엄정한 편이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은 조세범을 변호해 2심에서 조세포탈 세액을 5억원 미만으로 줄여 벌금형을 피하는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내려진 A건설회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 중 부정한 목적 없이 합당한 이유로 조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세법상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때는 관련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법원에서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변호사는 한국세법연구회,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조세법) 등을 수료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前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現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조세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세법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해선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며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산업별 동향, 연구논문 등을 거듭해 최신 조세 실무의 중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조세 관련 법률 분쟁은 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 관련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풍부한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소확률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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