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홍보마케팅비, 시설개선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된 ▲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광사업체에 업체당 100만 원 내외로 지원하며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는 1개 업체에만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작비,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등이며, 관광사업체 재정지원을 통해 관광업계 활성화, 회복기반 마련 및 경제회생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지급방식은 관광사업체가 사업비 지출 후 관련서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적격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활성화 및 회복기반 위해 2020년 3월 이후 집행한 경영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영안전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신청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우편, 홈페이지)과 대전관광협회(방문)에서 온ㆍ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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