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온계 불법 제조·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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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온계 불법 제조·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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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12종으로 총 약 3만 1900개(13억 원 상당)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체온계 2만 개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민사단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 수입 체온계 상당수가 생활용품 등을 수입할 때 몰래 반입돼 불특정(성명불상) 업자들이 위챗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온 측정은 코로나19 감염징후를 파악하는 최우선 절차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은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안 사안”이라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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