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3년까지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하로 감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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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년까지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하로 감축할 것”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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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2개 기관과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교통안전포럼, 손해보험협회와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와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의 내용과 시사점 등을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서 추진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인구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4.58%로 평균 인구 증가율 0.26%보다 훨씬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265만 명이며 이중 고령운전자는 3,337천명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다.

운전자 현황 [제공=경찰청]
운전자 현황 [제공=경찰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26.8% 보다 훨씬 높은 42.2%로 최하위 수준이다. 2019년 고령자 사망사고는 전체의 46.3%로 비중이 계속 증가 중이며 고령 사망자는 고령자 비율 15.4% 대비 3배 수준에 육박한다.

2019년 기준 전체 보행자 사고의 26.2%가 고령 보행자에게 발생했으며 특히 보행 중 사망자 1302명의 57.1%가 65세 이상이며 특별․광역시와 1급지 등 도심지역에서 69.3%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기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 비율은 10.2%이며 사망사고를 야기한 비율은 22.9%다. 

이에 청은 작년 7월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의 22개 민·관·학 기관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교통안전이 기본 권리로 보장되는 나라’를 비전으로 2023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 등 3개 대과제와 총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이 관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분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및 조건부 면허의 세부조건 마련을 위한 운전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온라인 플랫폼 및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분야 등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 분야는 실버존 관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개선과 보행섬 확대, 보행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도입 등 보행 안전 관련 9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교통복지 기반 구축’ 분야는 공공형 택시, 저상버스, 현대차 ‘셔클 서비스’ 등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대한노인회·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한 교통안전교육과 공익 캠페인 등 8개 과제로 이뤄졌다.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위원장인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고민을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22개 민·관·학 협력기구인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 윤관석 의원은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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