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두통·메스꺼움 유발 가구류 등 51개 제품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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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두통·메스꺼움 유발 가구류 등 51개 제품 수거 명령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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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국표원은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 LED등기구 등 1005개 제품에 대해 7~9월 동안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구 등 적발된 223개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51개) 또는 권고(172개)했다.
 
유해화학물질,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
 
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중결함 또는 경결함에 해당하는 172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포함해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처분한 제품을 살펴보면 가구의 경우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었다. 또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0.08mg/㎡·h이하)를 1.7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실내용 바닥제의 경우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182배, 3.5배씩 초과한 제품이 포함돼 있다.

기타 생활용품의 경우 자동온도조절기능이 없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열성형기,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레이저등급이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의 원천적인 유통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도 공동 연계해 관련 제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들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와 유통 차단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위해 우려가 높고 사고가 많아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가 시급한 50대 중점관리품목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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