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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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 마련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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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다수 부처의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별도 운영하면서 규제부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시해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 검토해 개선했다.

우선 규제면제 및 대상을 축소한다. 기록 입력대상 축소, 인력 상주의무 완화, 시설구비 부담 경감 등을 도모하고 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시행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을 진행한다.

경력요건 현실화, 감정평가대상 명확화, 지원대상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규제를 보다 현실화하고 명확화한다. 시설등록기준 합리화,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입주제한 완화 등 창업·투자·연구 촉진 등을 실시한다. 

원료기준 유연화, 사용신고 대상 축소, 연구개발 결과 이용료 인하 등 기업자율·경쟁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절차개선도 실시한다. 중기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 의견회신을 의무화하고 부처의 ‘차등화 예비분석 충실성’을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제도의 현장 정착으로 현정부 2000여건 현장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피해 약 5000억 원을 절감했다”며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부담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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