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가스요금·임대료 유예·감면 등 ‘코로나 대응 기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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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가스요금·임대료 유예·감면 등 ‘코로나 대응 기업 추가 지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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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부담 완화 및 고용·금융지원 등 위기극복, 공공수요 창출, 수출 돌파구 마련, 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4대 주요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및 산단 등 임대료 감면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납기 3개월 연장, 국가산단 입주기업(800개) 임대료 50% 감면, 공공기관 입주기업(1000개)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공공기관 투자 및 물품·자산 구매를 통해 4조 3000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 비대면 화상면접 등 활용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도 정상 추진한다.

입찰‧계약‧지급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2억 원→6억 원으로 3배 상향하고 품질 바우처·수출지원 및 뿌리산업 명장교육센터(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전시회 전환 비용 지원 및 위약금 환불 중재 추진, 오프라인 전시회 재개 시 비용지원 항목 확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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