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 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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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 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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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2.0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첨단 분야의 특전 강화를 통한 외투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및 외투지역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외투기업에 지원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첨단산업의 경우 30%→40%로 상향하고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 30%→40%, 비수도권 60%→70%로 각각 10%씩 상향한다.

대학교 내 첨단 연구개발센터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을 50%→75% 이내로 올린다.

첨단분야 외투 연구개발센터 2개소도 신규 지정한다.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 선두주자 한국유미코아 및 고성능 전력반도체 설계분야의 라이언세미컨덕터 연구개발센터가 이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증대를 기대하며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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