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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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업 접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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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중소기업이 산업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만든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공고하고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됐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혁신장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또 조달사업법 개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한다.

KIAT 관계자는 “정부의 ‘혁신구매목표제’ 도입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게 되면서 올 한해 연간 구매 목표가 총 4000억 원에 이른다”며 “공공 판로 개척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KIAT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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