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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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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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중앙부처에 이어 2019년 9월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고 올해 6월까지 총 9300건을 심의해 879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자치단체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 자치법규 등록규제와 그간 주민이 건의했던 개선과제 등을 대상으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위원회에는 건의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 또는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해 규제개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런 규제입증책임 방식으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타 자치단체보다 과도한 제한 등 개선필요 규제,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정비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푸드트럭의 광고물 표시를 허용했다.

제주도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는 사업용 자동차 등 3가지로 한정돼 있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트럭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었다.

이에 광고물 표시 가능 교통수단에 푸드트럭을 추가해 푸드트럭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충북 진천의 농업기계 임대사용 가능한 농업인을 확대했다.

농업기계 임대신청 자격이 ‘신청하는 날 현재 군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농업기계 임차인 기준을 확대해 농민 부담을 완화했다.

경기 안양의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범위도 확대했다.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민간위탁 시 ‘최근 3년이내’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하고 있어 경쟁 제한이 있었다. 이에기간 규정을 삭제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유지 실적이 있는 업체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했다.

전남 여수는 공설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상위법에는 장사시설 이용 시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사용허가를 ’신고‘로 개정해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발굴된 조례·규칙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이 소관 규제를 민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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