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6일까지 3단계 준하는 방역강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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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6일까지 3단계 준하는 방역강화 실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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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9월 6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해 기존 2단계보다 강화한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24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는 집합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조치로 전환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는 영업(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운영)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추가·포함된다.

따라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거리가게 포함),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은 많은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해 9월 6일 24시까지 집합금지 된다.

수도권 소재 모든 학원(교습소 제외)은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은 금지하고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학원과 같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어르신 대상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를 지속해나가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권고도 계속 유지한다.

또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 19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민간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현장 근무인원을 1/2 이하로 유지하는 재택근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 방역 강화를 위해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동참을 요청하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는 현재 3단계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고 지난 7개월여 간 힘겹게 쌓아 올린 방역의 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각 자의 위치에서 방역의 주체가 돼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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