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만 5000 여 외국인 가구 생계 도움”…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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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만 5000 여 외국인 가구 생계 도움”…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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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한다.  

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1회)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31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계속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에서 이뤄진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 5000 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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