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HMR)이 집밥과 외식 대체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2015년 5037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만 37건으로 99.3% 증가했고 2020년 상반기에도 5149건으로 전년 동기 5025건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출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혼밥 문화 등 생활방식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식 비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 요구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표출원을 주체별로 보면 법인은 2015년에 2911건에서 2019년에 5235건으로 79.8%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은 2015년 2126건에서 2019년에 4802건으로 125.9% 증가해 개인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ㆍ외국별로 보면 외국인은 2015년엔 369건에서 2019년에 501건으로 35.8% 증가한 것에 비해 내국인은 2015년에 4668건에서 2019년 9536건으로 104.3% 증가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출원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2015년에 2089건에서 2019년 4708건으로 125,4%, 중소기업이 2015년에 1698건에서 2019년 3569건으로 110.2% 증가해 개인과 중소기업이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 올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년동기대비 출원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이 줄고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타인의 제품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