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행안부 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실또는 법무담당관실 등에 배치돼 있으며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업무처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399건(18.1%↑)이 증가한 총 9139건을 기록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취약계층, 농어촌주민 등에 대한 세금상담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 제2기 마을세무사보다 130명(9.8%↑)이 늘어난 총 1459명의 마을세무사가 신규로 위촉,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도 올 3월 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 고충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사후 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의 조기안착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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