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에 ‘조건부 집합제한조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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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에 ‘조건부 집합제한조치’ 전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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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일부터 집합금지 대상 업소인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강화 된 방역수칙 준수와 전자출입명부(KI-pass)설치 의무를 담보한 조건부 집합제한조치로 전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 하겠다는 확약서 제출과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완료를 조건으로 검토했다.

강화 된 방역수칙에는 기존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외 사업주·종사자 수칙에는 클럽 및 감성주점의 방역취약성을 고려해 ▲업소 연계운영(클럽투어)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등 지정 배치 운영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 ▲공기살균기 설치 권장사항을 포함했다.

이용자 수칙에는 1일 1업소 이용(클럽, 감성주점에 해당) 의 조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시는 집합제한조치 전환 후 강화된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 시 이용자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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