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탐정’ 관련 민간자력증 발급기관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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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탐정’ 관련 민간자력증 발급기관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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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올 하반기 중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한다.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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