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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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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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서울강서구, 경기 시흥시, 경상남도, 충북 보은군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혁신행정을 선도하고 국민 편의를 높인 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의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 사례,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중점 선정했다.

우선 경기 남양주시는 감염병 대응업무 집중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가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급수수료 증가(3000원 → 2~4만 원)로 주민 부담이 커졌다.

이에 보건소는 관내 민간병원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병원에서 채취한 검체를 보건소에서 수거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병원에서 보건소와 동일한 수수료로 결과서를 발급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7월 17일 기준 약 7000여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 강서구는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 발생 시 측량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이 크고 현장에서 경계 확인이 어려워 분쟁 상태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강서구는 최근 5년간 등록전환, 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 토지 131필지를 대상으로 지상경계정보 DB를 구청 누리집에 구축하고 QR코드를 제작했다.

모바일로 집 앞 QR코드를 인식하면 구청 누리집 DB에 연결돼 소유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웃 간 경계 분쟁 시 갈등 조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시흥시는 기업이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였으나 각종 규제로 기술고도화를 위한 실증이 어렵다는 애로를 접수한 시흥시는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대면상담과 사전심의에 동행 지원하는 등 부처와의 협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내어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에 순찰로봇이 투입될 예정으로 공공장소의 안전순찰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AI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보안·청소·주차 등 무인로봇 활용 분야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경상남도는 지역 공공기관들은 유휴자산의 사회적 활용처를 찾는데 애로가 있고 지역아동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개학을 맞은 지역아동센터에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해 원활한 학습을 돕는 동시에 경남테크노파크나 사회적 기업 등의 대기인력을 기기 설치, 프로그램 교육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활용하여 연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도 거뒀다.

충북 보은군은 군내 농민 대다수가 고령이고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각종 증빙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은군은 농민의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이도 담당자가 각종 행정망과 국세청 협조를 통해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감면 혜택을 모르고 납부했던 납세자를 직접 찾아서 7개월간 16명에게 약 780만 원을 환급해주는 성과를 거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며 “적극행정, 공감행정의 결과물이 전 자치단체로 확산되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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