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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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7.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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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된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한다.

국토부는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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