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 피해’ 구제 대상 및 지원금 기준 마련
상태바
산업부, ‘포항지진 피해’ 구제 대상 및 지원금 기준 마련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8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은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 입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지원금 종류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는 피해자 인정기준, 신청서류, 사실조사 방법, 지원금 지급,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지원방안 시행시 관계 지자체 협의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