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투명성 강화될까…기부자가 장부 공개 요청시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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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투명성 강화될까…기부자가 장부 공개 요청시 따라야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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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기부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1년 6개월여의 노력과 협의 끝에 나온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행안부는 평가했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기부 투명성 제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해 총 9차례에 걸쳐 관련 시민·모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제공=행안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제공=행안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가 강화됐다. 

현재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현행 기간의 2배가 넘는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모집 등록청 역시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사용승인 등 전반적인 상황을 명확한 기간 없이 공개하도록 한 것을 매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기간을 분명히 정했다.

기부자의 알권리와 모집자의 책임성도 명시했다.

지금까지 기부자는 모집자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자가 모집자의 공개 사항만으로 모집상황·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모집자에게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사무 편의성도 높였다.

등록청과 자발적 기탁 금품 접수자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기부금품 모집 관련 서식 5종을 보다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표준화했다. 기부금품 모집·지출을 통합기록하던 서식 3종을 5종으로 분리해 장부작성 및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등 업무효율성도 제고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가 정착되고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돼, 기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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