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 라오스 무심사 등록…서류 제출하면 6개월 내 가능
상태바
한국특허 라오스 무심사 등록…서류 제출하면 6개월 내 가능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01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라오스에서도 한국특허가 무심사로 등록된다.

특허청은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특허인정협력 MOU를 맺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를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 11월 25일 박원주 특허청장은 수리우동 순다라(Sourioudong Sundara) 라오스 과학기술부 차관과 MOU 체결을 마친 후 양국간 ‘특허인정협력’을 체결하는데 합의했다. [제공=특허청]
작년 11월 25일 박원주 특허청장은 수리우동 순다라(Sourioudong Sundara) 라오스 과학기술부 차관과 MOU 체결을 마친 후 양국간 ‘특허인정협력’을 체결하는데 합의했다. [제공=특허청]

청은 작년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MOU를 최초로 체결하고 작년 11월부터 본 제도를 시행, 제1호 캄보디아 특허가 등록된 바 있다.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다. 

이러한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16년과 2018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와 진행 중인데 비해 한국은 2017년 들어서야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작년과 올해 연이어 2개 국가와 특허인정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을 이용해 코로나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기업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천연약재 원료를 주로 중국을 통해 수입해 왔지만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중국은 자국의 자원 유출을 꺼리고 있어 중국에 버금가는 천연물 자원을 보유한 라오스와의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오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상회하는 젊은 시장으로 최근 3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동기간 한국기업의 라오스 투자금도 연 평균 약 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