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영복에 납·카드뮴 4배 이상 초과”…국표원, 여름용품 50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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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영복에 납·카드뮴 4배 이상 초과”…국표원, 여름용품 50개 리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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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이 여름용품 719개를 조사한 결과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또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했다.

유아동 여름철 의류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360배 초과한 장화, 가소제(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외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돼 리콜조치했다.

어린이용 우산은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다.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은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됐다.

방수 카메라 완구는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하는 등 완구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으며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이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한편,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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