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검찰청 연계 ‘기술탈취’ 첫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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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검찰청 연계 ‘기술탈취’ 첫 조정 성립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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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첫 회의인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 특허청의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계획,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청과 중기부가 연계해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2건 보고됐다.

지난해 6월에 중기부와 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후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건이 연계되어 조정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조정이 성립된 2건은 모두 기술침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당초 피해기업은 자사 기술을 모방해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위해 수사중단 후 중기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각 사건별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출범은 중기부의 핵심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위해 취임식에서 약속했던 사항으로 지난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상생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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