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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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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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제공=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제공=행안부]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한편,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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