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제작 가죽공방, 엄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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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명품 제작 가죽공방, 엄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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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품형태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 증가에 적극 대응 방침

최근 L세대(Luxury-Generation)라 불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일부 가죽공방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 창작활동보다 명품을 모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특허청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유형 현황 [제공=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유형 현황 [제공=특허청]

특허청 조사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유형을 보면 상품형태모방 및 아이디어탈취가 다수로, 특히 최근에는 위 사례를 포함한 상품형태모방 관련 신고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 지난 6월초 신고센터 접수건도 가죽공방에 대한 제재요청 건으로 상품형태모방 신고는 전년 동기대비 약 2.6배에 달한다.

신고인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인 중소기업ㆍ개인이 전체 신고 건의 85%를 점하고 있어 상품형태모방ㆍ아이디어탈취 등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유용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자체적 평가다.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최대순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명품 선호 증가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상품형태모방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상품형태모방은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해 놓은 상품의 유명세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허청은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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