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 5월에서 6월 초까지 실시한 건설 공사장 2224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조사결과 43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공사현장 화재안전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연면적 3000㎡이상으로 공정률 50%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및 우레탄폼 등 유해위험작업 공정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화재예방, 현장공정, 위험물, 전기, 가스, 건축, 기타 등 7개 분야로 조사결과 2224개소에서 431건의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불량 ▲흡연장소 미지정 및 화기 취급 관리 소홀 ▲작업공정 미분리 ▲안전감시자 미배치 또는 관리소홀 ▲누전(배선)차단기 미설치 또는 정격미달 ▲위험물 임시저장 및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청은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218건, 과태료 74건, 기관통보 121건, 입건 18건 등을 행정조치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859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거나 개선권고 했다.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작업공정의 미분리, 흡연 등 화기취급 부주의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고없는 불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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