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이해관계 업체 및 전문가가 공청회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자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착의무)에 해당한다.
이번 전동보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해 배터리 안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드의 배터리 안전요건을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시 주의 사항에 관한 표시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산업부(국표원)는 이번 화상 공청회를 통해 행정예고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협·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했다.
또 향후 변경될 인증절차 및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관련 업계에 제공했다.
산업부(국표원)는 2020년 7월 중에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며 약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배터리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교체용 배터리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측면에서는 전동보드 제품의 배터리 중복시험 부담이 해소되어 규제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