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정·투명 심사 위해 윤리강령 제·개정
상태바
특허청, 공정·투명 심사 위해 윤리강령 제·개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2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투명 심사·심판 행정을 위해 심사·심판관, 변리사 윤리강령을 제·개정한다.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 행정을 위한 간담회’를 11일 오후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 행정을 위해 심사·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강령 제ㆍ개정 등을 위해 마련했다.

강령 세부사항은 ▲심사·심판사건 처리 진행상황 등의 실시간 카톡·문자·이메일 서비스 확대 ▲‘직무관련 사건의 대리인 등 소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행동강령 제ㆍ개정 ▲‘개인적 친분 등 영향력 행사금지’ 관련 변리사 윤리규정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향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심사·심판절차의 투명성이 공정한 심사·심판의 핵심요소”라며 “대한변리사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특허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