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시행·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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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시행·사업자 공모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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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LNG 연료추진 선박의 연료공급 원활화를 위해 LNG 벙커링(연료공급)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시행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등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NG추진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하다.
이번 LNG 벙커링 전용선박은 앞으로 도입될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주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인프라다.
 
LNG 벙커링 방식 [제공=산업부]
LNG 벙커링 방식 [제공=산업부]

현재 국내 LNG 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LNG 탱크로리)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만을 사용중이며 현재 건조중에 있는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주입을 위해 LNG 벙커링선(Ship to Ship)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규모는 국고보조금 150억 원, 총 사업비 498억 원이다. 지원기간은 2022년까지며 신청기한은 오는 8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격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컨소시엄으로 LNG도입·저장·출하·선박용LNG 공급 등 LNG 벙커링 전용선 운영을 사업목적에 따라 차질없이 영위할 수 있는자여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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