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13일 실시…응시자 마스크 의무
상태바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13일 실시…응시자 마스크 의무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0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13일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엄격한 방역정책이 반영된다.
응시자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20인 이하로 배치하고 전년대비(19년 9875개) 시험실을 3379개 추가 확보했다.
단, 시험장 확보가 어려운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험 당일 결시자의 좌석을 재배치해 응시자 간 간격을 최대한 넓히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 등 8개 시·도는 시험장을 추가 확보해 지난 6월 5일 시험장소 변경공고를 실시했다.
17개 시·도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험종사자 외에 방역담당관을 각 시험장에 배치(시험장별 11명)해 현장에서 직접 방역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시·도,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한다.
응시자 전원에 대해 확진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고 응시대상자 중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시험당일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만약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며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검사(비접촉식 온도계)를 거쳐서 입장하도록 한다.
응시자는 시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시에는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시험종료 후에는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여 순차적으로 질서있게 퇴실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