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11건 법령 위반사항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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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11건 법령 위반사항 등 적발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6.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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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오염토양 외부 반출·정화 등 위반사항 드러나

환경부는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하여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5327㎡×1기)과 아연정광 용해시설(30㎥×1기)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했으며, 아연정광 분쇄시설(30kW×2기)과 저장시설(140㎡×4기)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를 위반했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500톤/일)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위반했다. 또한,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도 위반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토양지하수과)에서 적극 지원·협조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주)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라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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