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전거 사고 ‘가장 많아’…안전의무불이행 사고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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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전거 사고 ‘가장 많아’…안전의무불이행 사고 63.5%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0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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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5일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만 2687건이며 4만 4967명(사망 740, 부상 44,227)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뉜다.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만 7595명)이고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만 7372명)이다.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두 가장 많았다. 13~20세는 가해 운전 18%(3016건)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1448명)를 차지해 나이대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가해 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탈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한 줄로 다니도록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단,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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