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보훈처,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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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보훈처,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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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는 5일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돼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는 행안부‧보훈처 및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상위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누락한 조례‧규칙 800여건을 정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유족 및 중상이 유공자의 활동보조인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공원‧공공체육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감면 대상시설 및 대상자 유형이 다양해 지자체 조례‧규칙에서 이를 빠짐없이 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이용료 감면 규정 자체를 두지 않거나 감면대상자 누락 규정 등으로 유공자 등이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혜택을 되돌려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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