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청구소송,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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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대금청구소송,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
  • 김다선 기자
  • 승인 2020.06.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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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의 기본은 계약서 작성이지만 여전히 구두계약으로만 일을 진행하는 분야가 존재한다.

건설업계가 가장 대표적이다. 오랫동안 거래 해 왔다는 이유로, 서로 잘 알고 지낸다는 이유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도 내용이 부실해 자재대금청구소송 등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 형태의 계약이 많다는 점도 미수금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때문에 자재대금청구소송 등 공사대금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최초 계약부터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구체적인 자재대금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실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미수금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재 납품 내역과 영수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지금대급 내역을 내용증명으로 송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자재대금채권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인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지나치게 냉정하고 비인간적이라는 인식을 하곤 한다. 때문에 차일피일 자재대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믿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데다가 기업이 파산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채권가압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간혹 자재대금채권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미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한 재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소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자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사업자가 아니라 발주자를 상대로 자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나 실행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자재대금청구소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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