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국민 금융편익 높아지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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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국민 금융편익 높아지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5.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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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금융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또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금융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줬다.

모험자본 유치, 신규 일자리, 해외진출 등 핀테크·스타트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다.

사례 하나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기업 페이플은 자본금 2000만원으로 시작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글로벌 VC로부터 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서비스를 확장중이며  “반려동물 건강증진형 펫보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중인 스몰티켓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총 15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유치한 바 있다.

동시에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실험의 장”으로 역할하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시세평가, 챗봇 서비스, 신용평가 등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키워온 “금융혁신의 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샌드박스 심사를 지속·고도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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