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주택매수 등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 5000 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 볼트 변환소는 7월에 준공 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만 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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