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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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5.1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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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홈택스에만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나의 세무알리미」를 11일부터 제공한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자신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1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됨을 안내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함을 개별적으로 안내가능하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님의 세무캘린더」도 제공합니다. 또한, 「쪽지함」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답장을 보낼 수도 있다.

개인별로 맞춤형 세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세금신고 등 일정을 제때 챙길 수 있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는 지문으로도 홈택스(PC 환경)에 로그인 할 수 있게 하여 홈택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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