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의 상표권 지킴이 공익변리사 승소율 76%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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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의 상표권 지킴이 공익변리사 승소율 76% 기록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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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사회적약자의 상표권 관련 소송과 심판을 무료로 대리해주는 공익변리사의 승소율이 76%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영세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주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홍보물 [제공=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홍보물 [제공=특허청]

2016년 109건, 2017년 120건, 2018년 136건, 2019년 134건의 심판 및 소송을 무료로 직접대리해 2020년 4월 기준 76.0%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대리해 최종 승소한 경우는 총 7건에 이른다.

또 이들은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2017년 383건, 2018년 475건, 2019년 489건의 명세서, 보정서 등 출원·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줬다.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은 조 대표는 “상표권과 관련해 수많은 업체들과 분쟁을 겪으며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익변리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청소용 슬리퍼에 대한 저의 상표권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인, 지원내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전화(02-6006-4300) 또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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