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 원 한도 폐지…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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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 원 한도 폐지…인센티브 강화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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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2억 원 이하였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폐지되고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도 10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2억 원 이하로 지급하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해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 금액의 30% 이내에서 자율로 지급하던 것을 30%로 정률화했다.
포상금의 최소지급액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설해 주민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및 시·도감시단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를 통해 발행이 가능하도록 완화 조치했다.
행안부 장관이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던 것을 일정 기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단,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승인제를 유지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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