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나랏돈 없다”…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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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나랏돈 없다”…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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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권익위와 공공재정 부정이익 전담 조직 신설
행정안전부가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환수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한다.
행안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 수급의 환수 등과 관련한 제도를 총괄 운영할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급 기관의 제도운영을 지원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우선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정부의 공공재정 누수 예방과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의 환수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청에서 문의하는 각종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한다.
또 전체 행정청을 대상으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법적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부정수급이 빈발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해 나감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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