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택시 700대 공급…테슬라·닛산 등 수입차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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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택시 700대 공급…테슬라·닛산 등 수입차도 가능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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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상 전차량으로 확대…택시사업자 선택권 강화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700대며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최대 1820만 원이다.
작년에는 현대자동차(코나·아이오닉)와 기아자동차(쏘울·니로) 4개 차종만 전기택시로 보급했으나 올해는 7개사 19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테슬라 모델S·모델3, 재규어 I-페이스, 닛산 리프 등 수입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국내외 차량의 경쟁을 유도하고 구입 차량에 대한 택시사업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택시는 1일 영업거리가 개인 평균 220km, 법인 평균 440km으로 승용차보다 일평균 운행거리가 7~14배 높다. 따라서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시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월등히 볼 수 있다.
전기택시 구입·운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구매계약 체결후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 제출 하면 된다. 시는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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