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심판절차 강화해 ‘심판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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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 심판절차 강화해 ‘심판품질’ 높인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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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올해는 고품질 심판으로 전환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9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9년은 처리기간 단축과 대기물량 해소에 집중해 왔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심리 충실성을 강화해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작년 한해는 심판처리기간 지연 해소를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이에 심판 장기 경력자 우선 배치, 심판종류별 처리지침 마련 등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꾀했다. 그 결과 심판처리기간은 12개월에서 8.8개월로 3.2개월 단축됐다. 대기물량도 1만675건에서 6,027건으로 44% 감축됐다.
올해는 이와같은 양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심판품질 제고 등 질적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심판은 서면 위주로 해 왔으나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있는 무효심판 등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원격 영상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심판사건 설명회에서 당사자가 관련 내용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시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 서명함으로써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기업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신속히 진행되는 신속·우선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 심결 전에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정정심판만 대상도 최초의 정정심판이 아니라도 특허법원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속심판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하자있는 특허를 조기에 취소시킬 수 있으나 종전에는 심리가 6개월 이후부터 개시되어 오히려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전이라도 권리자가 신청하면 취소신청 사건을 착수하여 취소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혁신기업의 투자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핵심기반”이라며 “이를 위해 심판의 일관성을 높이고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심리절차에 준하도록 심리 충실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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