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민원인에 “심각" 직원 직무교육 권고
상태바
인권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민원인에 “심각" 직원 직무교육 권고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4.08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 직무교육 실시 건고
ㅇ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 B는 △△공사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민원 내용의 관계인이 전화를 걸어와 회유성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로, 진정인 C는 □□시청에서 본인의 체납정보를 배우자에게 발송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 및 납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목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설명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