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홈페이지로 사전고지한다…수의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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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홈페이지로 사전고지한다…수의사법 개정 추진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4.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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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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