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휴대전화·노트북 메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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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휴대전화·노트북 메모’ 가능해진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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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 확대 시행
앞으로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로고 [제공=경찰청]
경찰청 로고 [제공=경찰청]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공범자 간 통모가 우려되거나 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 중지를 지속 요구하는 경우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한데 따른 조치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계속적으로 협력해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해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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