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실·국장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국정현안 신속 대응
상태바
행안부, 실·국장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국정현안 신속 대응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07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액인건비제 팀장 보임범위 확대·개정 요청 시 제출 서류 정비 등 조직운영 개선
행정안전부가 국정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본부 실장·국장의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 ‘총액인건비제 팀장 보임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로고 [제공=행안부]
행정안전부 로고 [제공=행안부]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각 부처 실·국 내부의 업무 조정 및 개편은 실·국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실·국 내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가 각 부처의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제개정 절차가 수반되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직제에 규정된 실·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의 명칭 및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해 국정현안 등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각 부처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의도적 인건비 절감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장의 보임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액인건비제 ‘팀’의 장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정해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거의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팀’ 신설 활용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팀’의 장을 6급까지 보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정부혁신 지원, 긴급한 현안과제 해결 등에 각 부처의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 별도정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1년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부처가 직제 등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에 맞게 정비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실·국장의 자율성 강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직제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조직관리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조직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