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부산항 자유무역지정 확대 지정…임대료·관세유보 혜택
상태바
인천공항·부산항 자유무역지정 확대 지정…임대료·관세유보 혜택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0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정은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위치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위치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이다. 또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중인 부산항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만㎡ 다.

이번 확대 지정된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 성장화물·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해 유치한다.
 
부산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된다. 뿐만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10~30%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확대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50개사 유치, 1조원 투자, 22천명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 며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