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시공원 범죄예방 위해 안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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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시공원 범죄예방 위해 안전 기준 신설
  • 이수진
  • 승인 201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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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재원)는 2012년 11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226건을 보고하고 법령 소관 부처에 신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법제처는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제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생활,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을 발굴해 정비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법령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에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 60건, 합헌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131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정비 과제 35건 등이 포함돼 있다.

 도시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 마련의 경우 그간 도시공원 관련 법령에 CCTV 배치, 가로등의 밝기, 벤치의 수목의 간격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도시공원이 범죄 발생에 취약한 점이 있었다. 조사 결과 서울지역 공원 중 CCTV가 한 대라도 설치된 곳은 33%에 불과했으며,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도 10%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제처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2012년 12월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공원시설 안전기준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학교건강검사 항목에 스마트폰 이용 실태 추가, 각종 행정서비스 수수료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오류 정정 통지방법 다양화, 부담금 부과 요건, 산정기준 등 법률에 규정 등을 재정비 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법령 소관 부처에 법령정비 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계획된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제처 법제관들이 법령 소관 부처에 직접 나가 법령심사, 입안상담 등을 해주는 법제지원센터, 훈령?예규 등을 입안할 때부터 내용, 형식 등에 대해 조언해 주는 행정규칙 클리닉 제도 등을 통해 소관 부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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