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폭력 대처요령·관련시설 등 평소 익혀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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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폭력 대처요령·관련시설 등 평소 익혀둬야
  • 이수진
  • 승인 201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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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실제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시 대처요령 등을 평소에 익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범죄 유형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피해대상이 아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긴급 구조를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에는 1366센터를 비롯해 성폭력상담소 11개소와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1366센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을 지원하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시 우선 활용할 수 있다.

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시설 등 관계 기관이나 시설로의 연계,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 등에 동행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여성긴급전화(1366), 광주여성의전화(363-0487), 인구보건복지협회(671-4050), 광주여성장애인(654-1366), 여성민우회(521-1361), 해바라기아동센터(232-1375), 원스톱지원센터(225-3117) 특히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을 비롯해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도 상담 및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치료전담기관으로 의료 및 가족 상담, 법률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어 아동성폭력 피해 발생 시 우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밖에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위험 상황에 처하면 우선 안전한 장소로 피해 가족과 친구,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행동 특성 등을 기억해 둬야 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을 훼손해선 안되며 그대로 보존하고 즉시 경찰서나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CCTV 설치 확대, 아동·여성지역연대 활성화,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통한 취약지 야간 순찰활동 강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성폭력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선 학교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전문가를 초빙해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과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해 강좌를 열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지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처요령과 관련 시설 등을 평소에 익혀 두는 게 필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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