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내 범죄예방조치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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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내 범죄예방조치 대폭 강화
  • 이수진
  • 승인 201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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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돼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해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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