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돼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해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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